사업소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및 권리보험 인수를 위한 권리조사

안전한 부동산 거래, 부동산 담보대출 및
권리보험 인수를 위한 권리조사

권리보험이란

권리보험은 부동산의 권리상 하자나 상실 등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권리보험의 종류

소유권용 권리보험

개인간 혹은 기업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 권리하자, 이중매매, 사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므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당권용 권리보험

대출금융기관이 개인 및 기업 대출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대출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세권용 권리보험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대출금융기관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대출채권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차권용 권리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산용 권리보험

동산의 권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므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권리보험의 필요성

01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닌 진정한 권리자가 우선시 되는바, 사실과 다른 허위등기의 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02   부동산 대출사기 급증

대출사기의 유형과 방법이 갈수록 고도화 · 지능화 되고, 전문브로커를 중심으로 기업화되는 등 사기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03   선기표 리스크 보장

모기지대출은 대출기표 시점으로부터 근저당설정 시점까지, 전세대출은 대출기표 시점으로부터 임차인 대항력 확보 시점까지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보장합니다.

04   대출업무 리스크 전가

권리보험을 통한 조사업무 위임과 보험담보로 금융기관 여신담당자를 대출사고로부터 보호합니다.

권리보험이 담보하는 위험
권리보험 도입에 따른 효과

권리보험을 가입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중 일부를 보험회사로 아웃소싱하고 위험을 전가하므로 대출프로세스가 개선되고 대출서비스 경쟁력이 제고됩니다.